레이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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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안전

미국 식품의약품청 산하 기관인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에서는 1976년 8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레이저 제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HP 장치는 1968년에 제정된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방사선 관리법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방사선 성능 표준에 적합한 ‘1급’ 레이저 제품입니다. 장치 안에서 방사선이 발생한다 해도 본체와 외부 덮개가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레이저 광선은 유출되지 않습니다.

HP Laserjet P3010 warning 레이저 안전 경고!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제어 기능을 사용하거나 조정 작업 및 기타 절차를 실행하면 위험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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